카를로 마리아 비간노 대주교 파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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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분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월 5일 바티칸 보도 자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을 인정하고 복종하지 않겠다는 그의 공개적인 발언, 그에게 복종하는 교회 구성원들과의 친교 거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당성과 교도권에 대한 거부는 잘 알려져 있다."
교황청은 교회법전 1364조 1항에 따라 파문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의 취소는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7월 5일에 비간노 몬시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비간노 몬시뇰은 이전에 자신이 프란치스코 교황청과 친교를 맺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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