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PX의 고해성사 유효 - 뮐러 추기경, 입장을 재확인
뮐러 추기경은 7월 8일 X.com의 안드레아스 바일저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해설문으로만 발표된 신앙교리부의 해설문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죄를 사하는 권한은 성품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여하신 것이다. 이는 교황이 관할권의 우위를 통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정교회 사제들 역시 유효하게 사죄를 베푼다”고 덧붙였다.
뮐러 추기경은 이어 “교황은 이 권한의 행사를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특정 죄에 대해서는 교황만이 사면을 내릴 수 있도록 유보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로, 허가받지 않은 주교 서품을 통해 저지른 교회 일치를 해치는 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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