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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PX의 고해성사 유효 - 뮐러 추기경, 입장을 재확인

7월 6일,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은 K-TV.org와의 인터뷰에서 FSSPX의 고해성사는 불법이지만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는 교리신앙청과의 견해 차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리신앙청은 지난 7월 2일 발표한 해설문에서 FSSPX 사제들이 들어주는 고해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뮐러 추기경은 7월 8일 X.com의 안드레아스 바일저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해설문으로만 발표된 신앙교리부의 해설문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죄를 사하는 권한은 성품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여하신 것이다. 이는 교황이 관할권의 우위를 통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정교회 사제들 역시 유효하게 사죄를 베푼다”고 덧붙였다.

뮐러 추기경은 이어 “교황은 이 권한의 행사를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특정 죄에 대해서는 교황만이 사면을 내릴 수 있도록 유보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로, 허가받지 않은 주교 서품을 통해 저지른 교회 일치를 해치는 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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